자동차보험은 현대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동차를 소유, 관리,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생기는 손해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주요 보장으로 대인배상Ⅰ(의무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2천만원이상 의무가입),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장이 있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은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의무적으로 보상해주는 취지의 보험으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고 누적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대인배상은 자동차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대인배상은 사망, 상해, 질병, 후유증 등에 따라 치료비, 장해급여, 상실수익, 위자료 등을 지급합니다. 대인배상Ⅰ의 현행 보상한도는 1인당 1억5천만원 입니다.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자동차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대물배상은 차량, 건물, 가구, 가전제품 등에 발생한 파손, 파괴, 도난 등에 따라 수리비, 복구비, 대체비 등을 지급합니다. 대물배상의 보상한도는 최대 7천만원까지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있습니다. 책임보험과 달리 선택사항이며 가입하지 않아도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는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인해 자신이나 동승자가 다친 경우에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자기 신체사고는 사망, 상해, 질병, 후유증 등에 따라 치료비, 장해급여, 상실수익, 위자료 등을 지급합니다. 자기 신체사고의 보상한도는 가입한 보험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에게 부딪히거나, 무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에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사망, 상해, 질병, 후유증 등에 따라 치료비, 장해급여, 상실수익, 위자료 등을 지급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보상한도는 가입한 보험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차량손해: 자기 차량손해는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자기 차량손해는 차량의 수리비, 복구비, 대체비 등을 지급합니다. 자기 차량손해의 보상한도는 가입한 보험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가 도입된 이후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을 넘어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가해자가 민사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나와 타인을 보호해주는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갱신을 하기 때문에 매년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기가 다가와 가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보험료를 얼마나 아낄 수 있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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